범죄인(수형인)명부(시·군·읍·면) (출처: 국가보훈처) ⓒ천지일보 2019.1.17
범죄인(수형인)명부(시·군·읍·면) (출처: 국가보훈처) ⓒ천지일보 2019.1.17

독립운동 활동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

독립운동 포상 못 받은 수형자 2400여명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과 관련해 형벌을 받았던 수형자는 53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는 2487명이었다.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천여명

17일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국 시(군)·읍·면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323명을 확인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범죄인)명부는 형(刑)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명형기, 처형도수(재범여부)’ 등을 적은 간결하고 중요한 인적정보이자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이 같은 수형인명부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아직도 수형인의 본적지에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학계 등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의 2018년도 세부실천과제로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를 선정,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 사업으로 추진했다.

지역별 수형인명부 수집 및 독립운동 관련 수형인 현황 (출처: 국가보훈처) ⓒ천지일보 2019.1.17
지역별 수형인명부 수집 및 독립운동 관련 수형인 현황 (출처: 국가보훈처) ⓒ천지일보 2019.1.17

◆1908~1945년까지 전체 수형인명부 분석

이번 전수조사는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전국 1621개 읍·면 문서고 등을 직접 방문 조사했다. 광주·전남·제주지역은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의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전체 수형인명부를 분석했다. 광주·전남·제주 지역의 읍·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분석 결과, 독립운동 관련 죄명(보안법·소요·대정8년 제령7호·치안유지법 등)의 수형자는 5323명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지역이 19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충남 1205명, 인천·경기 456명, 대구·경북 404명, 제주 214명, 부산·경남 198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광주지방재판소 자료(광주·전남·제주·기타)에서 확인된 2626명의 86.9%에 해당하는 2282명은 사형(66명)과 종신형(9명)을 포함한 징역형 이상으로, 이들은 대부분 호남의병과 3.1운동 참여자들이었다.

대전·충남과 인천·경기지역에서는 태형처분이 많았는데 이는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3.1운동 참여자들에 대해 헌병대나 경찰서가 내린 즉결 처분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수형자 5323명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아직 포상되지 않은 수형자는 2487명이었으며, 미 포상자가 많은 지역은 광주·전남 727명, 대전·충남 719명, 인천·경기 389명, 대구·경북 167명, 부산·울산·경남 120명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로 아직 포상되지 않은 수형자와 관련해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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