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2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2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가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17일 “단순히 억울한 사연을 전달한 게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청탁을 한 것”이라며 “제가 공소장을 받아서 읽어봤는데 ‘피고인이 공연음란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다, 그러니까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파견된 판사에게 억울한 사연을 전달한 건 문제될 게 없다. 전달할 게 있으면 하는 것이고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강제추행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더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공연음란의 행위, 바바리맨 행위를 처음에 하고 그러면서도 껴안으려는 시도를 1m 전방에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수에 그쳤던 사안”이라며 “그래서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보단 약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연음란죄라고 하기엔 굉장히 그것보다 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벌금형이 나온 데 대해선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해달라는 게 첫 번째 청탁인 것이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게 두 번째 청탁인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구체적인 청탁”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청탁을 넘어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죄 공범으로까지 수사 받고 기소될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임종헌 차장을 통해서 그것도 해당 법원장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라며 “그러면 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인사권을 갖고 있고 근무평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판사는 이걸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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