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 현황사진 (제공: 서울시)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 현황사진 (제공: 서울시)

전체 336개소 중 313개소 17.57㎢ 폐지
경관·높이관리 필요한 곳 ‘경관지구’ 통합
간선도로변 지식산업센터 등 입지 가능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17일 서울시는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한다고 밝혔다. 미관지구는 1939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이후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이후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서울시에서는 1965년 도심 주요 간선도로에 1종미관지구 4개노선(남대문, 세종로, 서소문로, 종로) 및 2종미관지구 2개노선(한강로, 신촌로)을 최초로 지정했다.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하나다. 개정된 국토계획법은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되어 층수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선(3m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변 양측(폭 12m)에 총 336개소, 21.35㎢(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5.75%)가 지정돼 있다. 지구특성에 따라 4개 유형(중심지·역사문화·조망가로·일반)으로 세분화된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다.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나머지 23개소(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경관지구’로 전환·통합된다.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개소(3.78㎢)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0.83㎢)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0.1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2.79㎢)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18일부터 14일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금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돼왔다”며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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