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선고 하루 앞두고 행정소송 취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일제 시대에 작곡가로 활동한 홍난파가 친일인사 명단에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난파를 친일인사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후손이 소송의 선고를 하루 앞둔 4일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동안 친일인사 명단에서 제외된 홍난파가 조만간 친일인사 명단에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는 홍난파가 민족의 아픔을 담은 가곡 ‘봉선화’를 작곡하기도 했지만 일제에 검거된 후 친일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친일인사 명단에 포함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유족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하자 법원은 “반민규명위 결정이 홍 씨 후손에게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끼칠 수 있기에 본안 판단 때까지 명단에 포함하는 것을 일시 중지한다”며 효력정지 신청을 수락했다.

홍난파는 ‘봉선화’를 비롯해 ‘옛동산에 올라’ ‘성불사의 밤’ ‘달마중’ 등의 작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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