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천지일보 DB
가습기살균제. ⓒ천지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전원 투입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도 처벌을 피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들 기업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에는 식품·의료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 소속 검사 전원이 투입됐다. 또한 다른 부서와 일선 청에서도 파견 검사가 보강됐다. 환경부도 담당 공무원을 통해 수사를 돕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에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수사한 바 있다. 하지만 SK·애경이 사용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는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다.

당시 유해성이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는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에 해당했고, 이를 통해 처벌 받은 기업은 ‘옥시’였다.

하지만 CMIT·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왔고, 환경부는 지난 11월에 이어 이달 초 CMIT·MIT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CMIT·MIT 입자가 기도를 거쳐 폐로 들어가면 PHMG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였다.

검찰은 이를 기반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도 지난 2015년 사망자가 있었으므로 공소시효 만료를 2022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SK·애경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마트와 애경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이 성분이 든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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