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특별감찰반 파견)이 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사찰 증거라며 폭로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천지일보 2019.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특별감찰반 파견)이 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사찰 증거라며 폭로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천지일보 2019.1.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4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그가 제기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이 김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한 것은 지난 3일과 4일, 10일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김 수사관은 앞서 특감반장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신분인 전직 총리 아들과 민간은행장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김 수사관에 대해 대검 보통 징계위원회는 지난 11일 해임 중징계를 확정했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겐 견책 징계만 내려졌다.

김 수사관은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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