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기업 특별보증 개요. (제공: 기술보증기금) ⓒ천지일보 2019.1.16
저신용기업 특별보증 개요. (제공: 기술보증기금) ⓒ천지일보 2019.1.16

연체, 체납 등 신용도가 낮아도 기술력 우수기업 보증 가능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 이사장 정윤모)이 저신용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저신용기업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저신용기업 특별보증’은 기술성·사업성은 우수하나 일시적인 연체·체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대상은 연체대출금 보유·세금 체납, 기타 신용도 취약 등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이며 기술평가 결과 A등급 이상 기술력 우수기업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차입금 또는 조세공과금의 50%(창업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은 30%) 이상 상환한 기업은 평가등급을 BBB등급까지 완화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다.

기보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보증 심사에 교수, 회계사 등 전문적 식견 및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기술·사업성, 연체 발생 사유, 상환 노력,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 취약기업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3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액보증을 통해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 시행으로 그동안 신용도 하락 등의 이유로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