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이 16일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16
염태영 시장이 16일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에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설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6

광교산 주민지원방안이 포함된 조례 제정

수질관리계획 수립,유역 상생위원회 구성

[천지일보 수원=이성애 기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해묵은 갈등을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해결한 사례라며 올해도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주요 현안을 풀어가겠다”

염태영 시장이 16일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 승격 70주년인 2019년을 ‘수원시 재창업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수인선 지하화, 성균관대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 등을 이뤄낸 주역은 바로 시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언급하며 “시민의 힘으로 환경 보전과 규제 완화를 함께 이뤄낸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환경정비구역(0.107㎢) 가운데 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 910㎡)와 기존 건축물 용지(9635㎡)가 지난 7일 환경부 승인에 따라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0.277㎢) 일부가 해제됐다.

광교산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2018년 2월 광교산상생협의회가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이뤄낸 성과다.

염태영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이후 난개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 해제 지역은 전체 면적의 0.8%에 불과하고 점오염원(오염원을 알 수 있음)에 한정돼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이 완비된 환경정비구역으로 점오염원은 수원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수원시는 광교저수지로 유입되는 비점(非點 오염원을 배출하는 불특정 장소) 오염원 관리를 위해 유입부에 식생수로와 비점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난개발·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수질관리계획 수립 ▲유역 상생위원회 구성 ▲광교산 주민지원방안이 포함된 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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