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1심 판결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6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1심 판결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6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구본영 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부(윤도근 판사)는 16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결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를 통해 규명할 것이며 시정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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