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6

강경화 “대법원판결·사법부집행 존중… 피해자치유·한일관계 고려 검토 중”

日관방 “책임은 한국에 있어, 국제법 달라”…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 주장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대법원과 사법 프로세스를 존중하고 피해자의 치유와 한일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관방장관은 “징용 배상이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관련 정부의 입장정리 진행 상황과 대응책을 묻는 질의에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과 그로 인해 진행되는 사법 프로세스를 존중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강 장관은 “우리 사법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또한 “(강제징용) 문제의 핵심에 있는 피해자들의 아픔이 실질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한일 간의 현안으로 돼있는 만큼 한일 간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모두 담아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출처: 일본 수상관저) 2019.1.16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출처: 일본 수상관저) 2019.1.16

하지만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할 것은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전날 밤 한 일본 방송에 출연해 “한국 측에 의해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상황이 만들어졌다”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한국 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스가 장관은 이에 대해 “조약(한일 청구권협정)이라는 것은 당사국의 모든 정부기관과 약속한다는 것으로 사법부도 이 약속에 포함된다”며 “국제법의 대원칙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삼권분립에 대해서는 “국제법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성의를 갖고 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일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PNR의 주식에 대해 압류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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