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회사돈 400억원 횡령 등 혐의
간암으로 보석 중 음주·흡연 논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보석 기간 중 음주·흡연을 해 이른바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억원과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 전 회장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데도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함에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등 사회의 큰 물의를 야기해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총수인 피고인과 모친이 장기간 회계조작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 채권으로 관리, 이를 오너일가가 이용하고 조세포탈한 재벌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사 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해 900여원의 피해를 그룹에 입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이 전 회장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이후 항소심은 200억원대 섬유제품 판매대금을 횡령액으로 인정,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 선고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25일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간암 등 이유로 6년간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보석 기간 중 (간암 환자임에도) 음주와 흡연을 한 사실이 방송을 타면서 사회적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보석 취소 검토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전 회장은 2359일만에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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