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금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콩산 금괴 4만개를 국내 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밀수해 400억원 대 시세 차익을 챙긴 불법 금괴 중계무역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유죄와 함께 역대 최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세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씨에게 징역 5년, 운반조직 총책 양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각각 벌금 1조 3000억원과 추징금 2조 102억원이 부과됐다.

금괴 운반조직 공범 등 6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9억∼1조 1829억원, 추징금 1015억∼1조795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윤씨와 양씨가 받은 벌금액은 역대 최대다. 추징금은 분식회계 혐의로 23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여 국내 공항의 환승 구역으로 반입한 뒤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일본으로 반출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무료 일본 여행 등을 미끼로 일반 여행객에게 금괴를 나르도록 유인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죄가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윤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만여개(2조원어치)를 인천과 김해 등 공항 환승 구역으로 들여온 뒤 공짜여행을 시켜준다며 꾀어낸 여행객에게 맡겨 일본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챙긴 시세 차익만 400억원대에 달한다. 또 1년 6개월간 빼돌린 금괴는 4만 321개, 시가로 2조원 어치다.

형법에는 형이 확정되고 30일 이내 벌금을 완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징역형과 별도로 노역을 해 벌금을 갚아야 한다. 노역은 벌금 규모와 상관없이 최장 3년까지 선고된다. 윤모씨 등의 벌금 1조 3000여억원을 3년(1000일)으로 나누면, 이들의 일당은 13억여원이다.

보통 노역 일당은 하루 10만원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윤씨와 양씨는 이보다 1만 2000배나 많은 일당을 받게 되는 셈이어서 형평성·실효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노역은 벌금을 내기 어려운 빈곤층 등을 위해 마련된 법이다. 일각에서는 입법 취지가 왜곡돼 사회적으로 일명 ‘황제노역’ 논란이 커지는 만큼, 형평성에 따라 일당 상한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개정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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