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천지일보 2018.10.18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천지일보 2018.10.18

불교신문, 항소심 패소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옛 한전부지(삼성동)는 국가에 매매됐고, 그 매매가 무효가 되지 않아 봉은사의 소유나 조계종단의 망실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와 함께 명진 스님은 봉은사 주지 시절 해당 부지를 두고 종단의 승인 절차 없이 막대한 금전이 오가는 뒷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불교신문의 보도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 왕정옥 박재영)는 최근 불교신문과 소속 기자 장영섭·홍다영·어현경이 ‘원심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명진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7년 6월 명진 스님은 당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불교신문과의 언론중재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해당 신문과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5부는 명진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불교신문이 명진 스님과 관련된 정정보도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3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명진 스님의 정신적 피해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피고들(불교신문)은 원고(명진 스님)가 이 사건 계약을 은폐하고 봉은사 후임 주지에게 계약서를 정식으로 인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은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난 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했던 당시 봉은사 총무국장 진화 스님도 이 사건 토지를 과거에 돈을 받고 매각한 것이어서 총무원에 보고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자신이 계약서를 보관했다”며 “봉은사 공식문서로 보관한 것이어서 자신이 원고의 후임으로 봉은사 주지가 된 후에도 인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옛 한전부지 소유권에 대한 판단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설령 (옛 한전부지) 매매과정에서 정부 측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매매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가 봉은사의 소유라거나 망실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명진 스님이 옛 한전부지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모두 보고한 것으로 봤다. 덧붙여 “부동산 관련 승인 보고의 주무부서가 총무부가 아닌 재무부라 하더라도 총무원 총무부장(당시 현문 스님)이 입회했다면, 그 계약의 내용은 총무원에 보고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된 옛 한전부지를 환수하겠다고 나섰던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의 활동 근거가 통째로 부인됐다는 점에서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는 서울시청 동편에 한전부지 환수를 기원하는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DB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는 서울시청 동편에 한전부지 환수를 기원하는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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