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한다. (제공:진도군) ⓒ천지일보 2019.1.15
진도군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한다. (제공:진도군) ⓒ천지일보 2019.1.15

[천지일보 진도=전대웅 기자] 진도군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지적측량 시 경제복원, 분할측량 등 모든 종목의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1~3급) 이다.

감면 대상자는 해당 읍·면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의뢰인 사정으로 측량 취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 기존 공제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경제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연도의 수수료를 90~9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자 지적담당 관계자는 “농업 관련 정부 보조사업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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