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전경.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19.1.15
여수시청 전경.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19.1.15

유통기한 경과, 제조·가공실 청결 여부 등

[천지일보 여수=이미애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시민의 건강과 물가 안정을 위해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및 성수식품’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시는 1월 18일까지 성수식품 합동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식품제조, 일반음식점,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 10개소며, 합동점검반 22명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등록 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원료보관실 및 제조·가공실 청결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시정 조치, 제품 압류 및 회수, 영업정지 등을 취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오는 25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22개소, 판매업 232개소, 식육즉석업 110개소 등 총 405개소며, 점검반 5명이 현장에서 지도단속을 벌인다.

중점 점검사항은 작업장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고의적 중량 미달, 전통시장 내 닭고기 부정 유통, 냉장·냉동 기준 준수 등이다.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하고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불량 성수식품과 부정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과 점검에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지역 농축산물 구매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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