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오늘(1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가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오늘(15일)부터 신청받는다.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지급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 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에는 277만명으로 늘어난다.

과거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가정이라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지급 계좌번호나 신상 정보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수정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25일에 1∼4월분 수당을 소급해 한꺼번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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