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열린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영결식에서 동료들이 묵념하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열린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영결식에서 동료들이 묵념하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제공]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법치료제도’ 도입 촉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법치료제도 도입 등 ‘임세원법’이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와 입원을 책임지는 사법치료제도 도입 등을 국회,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 임세원법은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체계를 개선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학회는 국가기관이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비자의 입원’에 대해 판단·집행하는 ‘사법입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자·타해 위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입원이 가능하다. 이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서로 다른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진단 등 입원 요건을 충족되면 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가족과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입원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는 가족이 치료를 포기하면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법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협의체가 환자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입원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환자가 이를 거부하면 병원에 오게 할 방법이 없다”면서 “사법입원제도처럼 사법 권한을 가진 국가가 환자가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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