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카다로그와는 달이 중문이 45타입 오피스텔 입구. ⓒ천지일보 2019.1.15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카다로그와는 달리 시공사가 임의로 중문을 빼고 만든 45타입 오피스텔 입구. ⓒ천지일보 2019.1.15

분양자 “입주 사전점검을 와보니 중문이 빠져있었다”

“서구청, 행정상 오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비판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오피스텔 경우에는 중문을 설치하면 집이 좁아 보여 뺐다”

최초 도면에는 중문이 있었지만 이 같은 이유로 중문을 빼 버리고 오피스텔을 준공한 ㈜금오종합건설 소속 A부장의 어이없는 대답이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 1가 34-2번지 일대에 만들어진 대신에코팰리스는 국제자산신탁이 시행을, ㈜금오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아 준공해 최근 분양자들이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공사가 지난해 초 분양자들에게 홍보용으로 제시한 카다로그와는 달리, 55타입, 45타입 34세대에서 중문이 없었고 이를 분양자 D(68, 남)씨가 알아채고 시공사와 구청 등에 하소연했지만 들은체도 않자, 부산시의회 등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D씨는 “분양사무실에서 첨 카다로그를 보여주며 설명 할 당시 새로운 이미지였고 산뜻해서 기대했는데 얼마전 입주 사전점검을 와보니 중문이 빠져있었다”며 황당한 표정으로 울분을 토했다.

실제 지난 14일 기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 확인 결과 45타입의 D씨 집 입구에는 중문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확인차 전화 연결된 ㈜금오종합건설 A부장은 “중문 말고는 변경되거나 빼먹은 거는 없는데 왜 기자가 나서서 취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준공 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 실사와 달리 변경될 수 있다 거론한(카다로그 표기) 사항으로 오피스텔 경우에는 중문을 설치하면 집이 좁아 보여 뺐다. 이의를 제기한 분양자(D씨) 집에는 중문을 설치해 주기로 합의된 상황인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되물으며 빼버린 이유를 설명했다.

맘대로 빼버린 것에 대해 다른 입주자에게도 공지를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문제없다”라는 식의 동문서답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호소하며 최근 D씨는 서구청 3회, 분양사무실 등을 여러 차례 오가며 해명을 요구했고 서구청은 “연락하겠다”는 대답뿐 연락은 없었으며 분양사무실 여직원 B씨 역시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만 들며 묵묵부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4일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을 찾은 D씨에게 현장 소장이라며 C소장이 나타났다.

C소장은 “분양팀에서 불찰이 있었던 거 같다”면서 “중문을 D씨 집에만 달아 줄 거니까 대신 다른 입주자에게는 알리지 말아 달라”는 황당한 조건을 제시했다.

나머지 33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3명의 분양자 집에서 카다로그를 제시하고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해주겠지만 나머지 집에 대해서는 이의제기와 상관없이 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C소장의 답변을 정리하면 분양 최초 ‘아이소’ 홍보관을 직접 방문해 중문이 달린 55타입(22.49평)을 직접 봤던 3명의 분양자 외에는 달아 줄 수 없다는 셈이다.

문제를 제기한 분양자 D씨에게 ‘다른 입주자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해 묻자 A부장은 “왜 기자가 취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묻는다고 다 100% 이야기해 줄 수는 없다. 만약 민원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대답 해 주겠다”고 말을 얼버무렸다.

당시 홍보관을 찾은 D씨에게 카다로그를 직접 전달하며 설명했다는 분양사무실 여직원 B씨는 “분양을 담당하지만 책임을 지고 발언하기는 곤란하다. 묻지않는 이상 왜 중문이 빠졌는지 굳이 입주자들에게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면서 “본사에서 지시하는 대로 대답하도록 짜여 있기 때문에 답변 못하는 나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시공사가 분양자들에게 제시한 45타입 카다로그 모습. (제공: 분양자 D씨) ⓒ천지일보 2019.1.15
중문이 표시된 시공사가 분양자들에게 제시한 45타입 카다로그 모습. (제공: 분양자 D씨) ⓒ천지일보 2019.1.15

이에 대해 서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 담당자는 “만들 거면 다 달아 줘야지 중문이 옵션 사항도 아닌데 세집만 달아주는 것은 이치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도면이 임의로 변경된 상황임에도 준공허가를 내준 서구청은 행정상 오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서구청 건축과에 따르면 대신에코팰리스 최초허가 시와 중간 설계변경 시에는 중문 설치가 돼 있었지만 최종 준공 시에는 중문 설치가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중간 설계변경 이후 설계변경도 없었다.

경미한 사안이기에 준공을 승인했다는 서구청 담당자의 말대로라면 별도 설계변경 없이 시공사 측에서 임의로 없앤 중문은 입주자와 시공사 간의 풀어야 할 문제로 남는 셈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한 의원은 “이 같은 사안은 시공사 측과 서구청이 말을 맞추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구청은 설계변경 등 입주자들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면밀히 살펴 준공승인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청은 개인적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건축업자로부터 소비자인 입주자들이 손해를 입는 줄 알면서도 준공승인을 해줬는지 여부 등은 따져볼 문제인 거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최초 설계 당시 존재했던 중문이 오피스텔이 좁아 보인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없앤 중문 가격을 환산해본 결과 34세대가 다 입주한다는 가정하에 시공사는 4000여만원이 넘는 재산상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피해는 분양자 몫이기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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