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 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 장성군 장성읍 중앙로. (제공: 장성군) ⓒ천지일보 2019.1.15
홀짝 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 장성군 장성읍 중앙로. (제공: 장성군) ⓒ천지일보 2019.1.15

장성읍행복센터~쌈지공원 홀짝제 확대 운영… LED 정차표시등 추가 설치

[천지일보 장성=이미애 기자] 장성군이 장성읍 중앙로 홀짝 주차제를 확대 운영한다.

장성군은 장성읍 중앙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장성터미널부터 장성읍 행정복지센터까지 홀짝 주차제를 운영해 왔다. 홀짝 주차제는 양 도로변에 격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읍 행복센터까지만 있던 LED 정차표시등을 쌈지공원에 이르는 구간까지 확대키로 하고 13개 LED 표시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그동안 혼잡한 구간을 중심으로 홀짝 주차제를 운영해 왔지만, 중앙로 끝 지점인 쌈지공원까지 확대 실시해 주민들의 홀짝제 인식을 키우고 교통흐름을 좀 더 개선시키고자 한다.

장성군은 상가와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중앙로의 교통흐름을 개선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왔다. 홀짝 주차제 외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12시~14시 점심시간 제외) 수시로 주차위반 차량을 계도하는 한편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해 왔다.

그러나 홀짝주차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아직 미진하다고 판단,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운전자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성군은 2016년부터 장성군청부터 장성역까지 약 300m 구간에 한해 ‘편면정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이후 알기 쉽게 ‘홀짝주차제’로 이름을 바꾸고 구간은 장성읍사무소~장성터미널로 확대해 운영해 왔다. 2017년에는 도로 양쪽에 LED 정차표시등을 설치해 운전자의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교통 방해, 보행자 불편, 시가지 미관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며 “모두가 질서를 지켜준다면 운전자와 보행자 의 안전도 지키고 교통흐름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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