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와 관련해 한국방송협회가 중간광고로 발생하는 수익을 공익성 강화를 위해 쓸 것을 약속했다. 사진은 한국방송협회 건물 모습. (제공: 한국방송협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와 관련해 한국방송협회가 중간광고로 발생하는 수익을 공익성 강화를 위해 쓸 것을 약속했다. 사진은 한국방송협회 건물 모습. (제공: 한국방송협회)

지상파-케이블 ‘재송신’ 분쟁

법원 “저작권 침해 발생 인정”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재송신 법정 분쟁에서 지상파가 연이어 승소했다.

지상파방송사와의 정당한 계약 없이 자신의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을 제공하던 일부 케이블 사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반면 지상파가 케이블방송을 이용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케이블 측의 전송설비 이용료 청구소송은 최종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민사제5부 한규현 부장)은 지난 10일 SBS와 6개 지역민방이 CJ헬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등 케이블방송사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총 66.2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해당 케이블방송사들은 SBS 등과 재송신 계약을 체결한 후 재송신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사용해왔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판결은 유료방송사가 지상파방송을 가입자에 제공하려면 이에 대한 적정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케이블사들은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방송의 회선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상파가 케이블방송에 전송설비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9일 대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이 KBS와 울산MBC에 케이블 전송설비를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지상파방송사가 유료방송사의 전송시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유료방송사가 지상파의 콘텐츠를 자신의 영업에 활용했다는 취지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9일 대법원판결과 10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케이블방송사들의 억지 주장과 달리 케이블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사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더 이상 무리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일련의 판결을 계기로 적법한 계약에 의한 건강한 재송신 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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