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무분별한 안락사를 자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동물권단체 케어의 직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소연 케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무분별한 안락사를 자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동물권단체 케어의 직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소연 케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돈 받고 보호하다 주인 허락도 없이 안락사

‘해부실습 조건에 맞아 고의 안락사’ 의혹 제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최근 안락사 논란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과거 돈을 받고 대신 보호하던 반려견을 안락사 시킨 것으로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3년 4월 김모씨가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케어의 전신 단체인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당시에도 박 대표가 대표직을 맡아 운영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009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김씨의 강아지 두 마리를 돈을 받고 위탁보호하다가 2011년 3월 김씨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모두 안락사시켰다.

당시 김씨는 “해부 실습 체격 조건에 적합한 개를 골라 고의로 안락사 시킨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강력히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의 경우 위자료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해 판결했다.

한편 박 대표는 이번 사건 외에 보호하던 동물 여러 마리를 해부용으로 수의대에 기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추가적인 제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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