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지난 8일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한편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6월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조 전 코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지난 8일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한편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6월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조 전 코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징계 당시 절차적 하자로 확정 안돼

연맹 관리단체 지정 이유로 미뤄져

성폭행 혐의 제기되고 나서야 확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선수를 폭행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영구제명’ 징계를 확정하는 데 1년이나 걸린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연맹)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동계단체사무국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월 알려진 조 전 코치의 폭행에 대해 1년이 지나서야 징계를 확정했다.

폭행이 알려진 당시 연맹은 영구제명을 결정했지만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징계가 이뤄져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돼오다가 성폭행 혐의가 추가된 이후에야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연맹은 작년 1월 심석희 선수의 진천선수촌 이탈로 조 코치의 폭행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주일 만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조 전 코치를 영구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에서 조 전 코치의 징계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연맹의 징계는 정당성을 잃게 됐다.

지난해 평창올림픽에서 빙속 팀추월 논란을 계기로 감사를 펼친 문체부는 징계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향후 이를 문제 삼은 조 전 코치가 영구제명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감경 또는 사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피해자 조사 등을 하지 않은 채 징계 결정을 내렸고 위원 구성도 9~15명이라는 규정에 미치지 않는 8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이러한 감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맹은 감사 이후 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이 논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심의를 바로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연맹은 관리단체를 지정하기 전 집행부가 징계를 논의할 경우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관리단체 지정 이후로 재심의를 미뤘다.

하지만 관리단체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연맹의 재심의도 미뤄졌고, 관리단체가 결정된 뒤에는 현안에 중점을 둬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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