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된 중국어선 선체(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14
나포된 중국어선 선체(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14

무허가조업 및 나포어선 탈취목적 집단행동 중국어선 나포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이 합동으로 불법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 40분쯤 우리 측 어업협정선 내측 약 3㎞(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방 약 96㎞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저인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더불어 나포 중국어선을 탈취 목적으로 집단 행동한 중국어선 2척(요단어58817 200t급 석도선적) 승선원 16명)을 해경에서 추가로 나포했다.

이번 단속은 우리 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하던 불법 중국어선 1척을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15호가 나포했으나, 주변의 중국어선들이 나포된 중국어선을 탈취할 목적으로 고의충돌을 시도하는 등 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항공기와 대형 경비함정 2척을 현장에 급파,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과 합동작전을 통해 추가로 불법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는 등 총 3척을 나포했으며 목포항으로 압송해 무허가 조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과 김병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중국 춘절을 앞두고 우리 수역을 침범하는 불법 중국어선의 무허가조업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대응 체제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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