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들이 나포한 중국어선에 승선해 조사하고 있는 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14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들이 나포한 중국어선에 승선해 조사하고 있는 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14

어획량 축소 혐의,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어선 3척 나포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이 2019년에도 불법 중국 어선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어선 3척을 나포했다.

이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조업일지에 어획량(79톤)도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담보금 총 1억 2000만원(각 4천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대형 국가어업지도선(1000톤급 이상) 6척을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집중 배치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90척을 나포하고 이들로부터 담보금 약 54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특히 서해안 조기 어장이 형성되는 9월~12월 동안 조기를 싹쓸이 하기 위해 그물코 규정을 위반해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중국 유자망 어선(나포 27척, 2018년 총 나포 척수의 30%)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이를 통해 우리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 소득 및 어획량 증가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해어업관리단은 노후지도선 1척을 대체 건조하고 대형지도선 2척을 추가 건조해 현장에 투입하는 등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등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양국 공동감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찾아가는 서해어업관리단장실’을 운영, 어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수산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도 강력한 불법조업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한·중 양국의 공동감시 강화, 해경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우리 어업인 보호 및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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