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4

내일 서울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수도권 포함 10개 시·도 비상저감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최악 수준인 가운데 내일(15)도 전국 곳곳에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나쁨(36∼75㎍/㎥)’으로 예보됐다.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지역에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인천, 경기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면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다.

아울러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7개 시·도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충남은 5일, 충북은 3일, 전북은 4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서울에서는 15일에도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 약 32만 대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의 전면 금지와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 폐쇄도 계속된다.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광주 등에서는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15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각 시·도에서는 공공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시간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지하역사 야간 물청소, 불법 배출행위 단속·점검도 지속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55개 민간사업장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3일 연속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2기(인천 2기·경기 3기·충남 7기·울산 3기·경남 5기·전남 2기)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5.05t을 감축할 예정이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한파 원인이었던 대륙성 고기압이 약해진 뒤 한반도 주변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반복된 결과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다. ⓒ천지일보 2019.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다. ⓒ천지일보 20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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