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10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들이 세월호 직립을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5.10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10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들이 세월호 직립을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5.10

법원, 구조과정 위법행위 인정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존자 1명당 8000만원을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가족에게 400~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가족에게는 200~32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의 직무상 과실과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 모두를 인정했다. 또 해당 위법행위가 세월호 생존자나 그 가족들이 사고 뒤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 승객 상당수가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며 “현재까지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다”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심리·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 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생존자들의 변론 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이 사건 판결은 무엇보다도 세월호 사고의 수습 과정 및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세월호 생존자들과 가족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책임을 인정,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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