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앞에서 몇몇 영국인이 '브렉시트 중단(Stop Brexit)'을 외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DB 2019.1.14
영국 의회 앞에서 몇몇 영국인이 '브렉시트 중단(Stop Brexit)'을 외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DB 2019.1.14

외교부, 16일 관계부처와 회의… 23일 한·영 국장급 협의

“기업·소비자 부담 예상… 한·영 FTA 서둘러 발효 추후 수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하원 합의안 승인 표결이 15일(현지시간) 예정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해 다음 주 영국 정부와 양자 실무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영국의 표결 결과가 나오는 16일(한국시간) 오후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실시되는 관계부처 간 합동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오는 23일 영국 외무성과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합의안 부결로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될 경우 “영국은 유럽과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한·영 교역관계에도 직접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23일 협의는 영국 외무성과 국장급으로 진행되며 한·영 FTA를 비롯한 경제·영사·조약 분야 전반적 협력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영국은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의거해 오는 3월 29일 EU와 합의 없이 자동으로 EU에 탈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간 한·EU 협정에 따라 우리 수출·수입품에 적용되던 관세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 품목과 기업들의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품의 경우도 그동안 무관세로 들여오던 영국산 브렌트유와 의약품, 승용차 등에 관세자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통계 등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은 독일에 이어 유럽 내 2대 교역 대상국으로 교역액이 144억 달러 규모다. 이는 우리 교역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또 영국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은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국자는 표결이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우리에게는 비상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외교부는 런던 주재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대응반을 설치하고 코트라(KOTRA) 등 여러 공공기관과 함께 진출기업과 교민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한·영 FTA를 서둘러 발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사전 영향평가와 공청회 등을 통해 협상 준비가 된만큼 승인이 되면 바로 협상에 들어가 국내 절차까지 신속히 마친다는 계획이다. 영국 하원에서 합의안이 승인되면 한·영 양측은 2020년까지 전환기간을 두고 제반 문제들에 대해 논의를 해가며 정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영국은 EU 회원국이어서 경제분야 등에서 영국과 별도의 채널이 없었지만 브렉시트가 발효되면 한·영 간 별도 채널로 새로운 경제 등의 협력을 구축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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