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청 전경. (제공: 계양구) ⓒ천지일보 2019.1.3
인천시 계양구청 전경. (제공: 계양구) ⓒ천지일보 2019.1.14

[천지일보 인천=백민섭 기자] 인천시 계양구가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주민에게는 행정 편익을 제공과 행정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를 비중 있게 조사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직권 거주 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해 주민등록 신고를 피하거나 허위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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