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대표 이용우, 윤호영)이 26일 출시 1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운영 성과 및 향후 상품·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우(왼쪽) 공동대표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옆에는 윤호영 공동대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27일 ‘같지만 다른 은행’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범했다. ⓒ천지일보 2018.7.26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대표 이용우, 윤호영)이 26일 출시 1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운영 성과 및 향후 상품·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우(왼쪽) 공동대표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옆에는 윤호영 공동대표 ⓒ천지일보 2018.7.26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예외적용할지 주목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오는 17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법 발효 직후 기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각각 대주주인 카카오와 KT가 최대주주 전환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오는 17일 공식 발효된다.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배제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았으나, 금융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인터넷은행법이 발효되면서 첫 번째 영향권에 드는 것이 기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며, 케이뱅크 역시 KT보다 우리은행의 지분이 더 많다. 이에 카카오와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지분율 변경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의결권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10%까지 허용한 기존 체계에서 만들어진 주주 구성이기 때문이다.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돼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주주 간 지분 매매 약정을 각각 체결한 상태다.

다만 관건은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다.

인터넷은행법은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두고 있는데, KT와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기 때문.

공정거래법 위반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 사유로 법에 명문화돼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예외 적용을 할지가 주목된다.

또한 기존 인터넷은행의 지분 조정과는 별개로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도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인터넷은행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3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출범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신규 인터넷은행의 출범 시기는 2020년이 될 전망이다.

ICT 업체 중에선 인터파크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며, 네이버가 참여할지도 큰 관심사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