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틀 연속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 모습.
이날 서울시 전역에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 등록 2.5t 이상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된다.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작년 11월 7일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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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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