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천지일보 2019.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천지일보 2019.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로 ‘수도권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함에 따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서울시는 14일 “이용객의 건강과 안전을 해 이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뜻한다.

다만 시는 “초미세먼지지수가 35㎍/㎥미만으로 회복될 경우 스케이트장을 즉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시가 14일 6시부터 21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어르신복지시설 등에는 보건용 마스크,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

시는 수도권 전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했다. 그러나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이나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만일 운행 제한 차량임에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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