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매입·임차비까지 지원
제조업혁신 등 1000억 운영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시설자금 용도를 사업장의 건축·매입·임차비까지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000억 규모의 자금을 오는 17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절차는 도 홈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도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시설자금의 상환 기간은 5년, 8년, 10년으로 기업의 상환 기간 선택제를 도입했다. 또 제조업혁신과 신성장산업 육성 특별자금 1000억원을 별도 배정했다. 제조업혁신자금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스마트화·관련설비구축 한도는 40억(경영10, 시설30), 이차보전 2%, 상환은 5년이다.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방향은 자금의 용도 확대, 상환 기간 선택제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금 지원, 제조업혁신·미래성장산업 지원, 고용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금융소외 기업, 지역산업 위기 대응 긴급자금 특별배정 운영 등이다.

조현옥 경제기업정책과장은 “이번 자금 확대 조치가 도내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와 중장기 시설투자 증대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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