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재판개입 등 조사… 이주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재판 거래나 특정 성향 판사의 인사 불이익에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이 한, 두 차례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어서 최대 고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차 조사 중이다.
이날 2차 조사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혐의에 대해 신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은 14시간 30분간 1차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자정께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날인 12일 오후 다시 검찰에 나가 10시간가량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첫 소환 조사 당시에도 신문을 마친 후 3시간 정도 조서를 열람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조사 당시 그는 ‘징용소송 재판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자선에서 알아서 한 일” “죄가 되지 않는다” 등이라며 부인했다. 또 그는 특정 성향 판사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해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혐의가 방대하고 첫 조사에서 전체의 절반 정도가 진행된 만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이날까지 두 차례로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및 관련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단 이례적으로 소환 대상인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다시 나가 조서를 빈틈없이 검토하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한 시간보다 조사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