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9.1.14
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9.1.14

급지별·일반·특성화고 분기별 21만원~35만원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농어업인들의 자녀 등의 교육여건 지원을 위해 을 위해 올해 고등학교 재학생 140명에게 1억 96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자격은 농촌과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 재학하는 본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 등이 있는 농어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재학 중인 학교의 급지별, 일반고, 특성화고에 따라 분기별 21만원~35만원이다. 단 농업 외 소득이 연 41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받는 자녀는 제외된다.

신청은 지역 이·통장을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내달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거주사실과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확정된 학생의 학자금은 분기별로 수업료와 학자금이 해당 학교로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시 농어업인 920명에게 12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울산 농업을 이어가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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