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출처: 자생한방병원 한방의학정보)
추나요법. (출처: 자생한방병원 한방의학정보)

 

회당 1~3만원… 환자 연 20회 받을 수 있어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앞으로 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推拿療法)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던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手技療法)이다.

그간 비급여여서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나요법·복잡’ 행위 비용이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원, 가장 싼 병원은 8100원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오는 3월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을 1~3만원 가격에 치료받게 된다.

환자는 연간 20회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이 진료하는 환자는 하루 18명이다. 복잡추나 가운데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협착증의 본인부담률은 50%이며,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80%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국 65곳 한방 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얻었으나 양방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보험급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요구와 효율성이 충족돼야 가능한 부분인데 정부는 ‘한방 퍼주기’식 급여화에 매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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