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3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시행 지역은 총 10개 시·도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며 수도권의 경우 당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아 14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지역에선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 이후부터는 수도권 전역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부분은 노후경유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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