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천지일보 2019.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천지일보 2019.1.13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대전 -4도, 대구 -3도, 전주 -3도, 광주 -3도, 부산 2도, 춘천 -6도, 강릉 0도, 제주 5도, 울릉도·독도 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대전 7도, 대구 10도, 전주 7도, 광주 10도, 부산 13도, 춘천 6도, 강릉 9도, 제주 10도, 울릉도·독도 7도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6시부터 21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어르신복지시설 등에는 보건용 마스크,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시행일인 14일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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