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김규수 할아버지의 부인 최정호 할머니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김규수 할아버지의 부인 최정호 할머니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지난 9일 외교협의 요청
우리 정부 “구애 안 받아”
청구권협정, 답변시한 없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 9일 우리 측에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30일 이내에 답변해줄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런 요청에 응할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이 제기한 ‘30일 이내’라는 기간에는 구애받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일본 외무성이 지난 9일 한국 측에 건넨 문건에서 한·일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는데, 그 문건에 답변시한을 30일 이내로 명기했다”며 “국가 간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답변시한을 명시한 건 외교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어 답변 시한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반대로 일본도 우리가 지난 2011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을 때, 따로 답변 시한을 특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일본이 이같이 답변시한을 내건 이유로는 논란을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구권협정에는 외교적 협의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일 양국이 합의하는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을 찾게 돼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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