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165㎡ 이상 슈퍼마켓 등 대상 3월까지 현장계도
오는 21~2월 1일, 설맞이 장바구니 사용하기 집중 캠페인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홍보와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오는 4월부터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위반사업장에 대해 위반 횟수,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21일부터 2월1일까지 설 명절맞이 장바구니 사용하기 캠페인을 열고, 장바구니 배부 등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도 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3개월간 현장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정착되기 위해선 대상 사업장 뿐 아니라 사용금지 대상이 아닌 소규모 슈퍼마켓 등에서도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실천이 필요하다”며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는 친환경 실천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