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암사역 인근에서 벌어진 칼부림을 경찰이 제압하는 현장. (출처: 유튜브 캡처)ⓒ천지일보 2019.1.13
13일 오후 서울 암사역 인근에서 벌어진 칼부림을 경찰이 제압하는 현장. (출처: 유튜브 캡처)ⓒ천지일보 2019.1.13

피해자, 큰 피해 없이 치료 후 귀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암사역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암사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흉기를 휘두른 A(1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당시 상황을 촬영한 시민이 유튜브에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가 논란에 휩싸였다.

A씨가 피해자 B(19)씨와 싸우며 허벅지에 한 차례 찰과상을 입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여러 시민이 영상을 촬영함에도 안전거리 확보를 제안하지도 않고 A씨가 도주할 때까지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A씨가 경찰을 피하기 위해 시민을 인질로 잡았을 경우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경찰이 제압하고 싶어도 피해자 인권이 우선되는데 못 달려 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현행법 체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 조사 전이라 둘이 친구 사이인 것 말고는 왜 싸웠는지 모른다”라며 “가해자는 유치장에 입감했고 피해자는 부상이 심하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가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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