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천지일보 2019.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천지일보 2019.1.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내일(14일) 6시부터 21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어르신복지시설 등에는 보건용 마스크,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시행일인 14일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7일 처음으로 시행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해 제한 대상 차량의 운행량이 평시 대비 5398대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총 배출량의 37.3%인 490kg이 감소됐다고 서울시가 설명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올해 2월 15일부터는 운행제한 지역이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으로 확대되며, 운행제한 대상이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으로 전환된다.또한 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 3000여대 운행을 중단하고,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을 하향조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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