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1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13

‘이규진 수첩’ ‘김앤장 문건’ 등
강제징용 소송 조사 시간 할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나 특정 성향 판사의 인사 불이익에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많은 조사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와 관련된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11일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에서 가장 일순위로 살펴본 것은 그가 불법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비교적 뚜렷한 혐의사실 들이다. 몇몇 사안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 협조가 필요했던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 진행과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일본 기업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소환 당일 조사 시작 시점부터 오후 4시 무렵까지 강제징용 관련 내용을 깊게 파고들었다. 오후 8시 40분쯤 정식 신문 일정은 끝났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절반이 넘는 조사 시간을 해당 재판 개입 혐의를 들여다보는 데 집중한 셈이다.

강제징용 재판게임 의혹이 가장 무게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한 점을 고려하면 강력한 물증이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 나온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불발된 검찰로선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에 검찰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 김앤장의 양 전 대법원장 면담결과 내부문건 등 주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 외에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 관여 ▲대법 판례를 깨고 긴급조치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김기영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현 헌법재판관)의 징계 추진 등에 조사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결재서명을 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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