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DB

 

건보공단 “안정적인 혜택 누리도록 보험료 인상”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올라 직장인은 월평균 4000원 정도 더 내야 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지난해 6.24%에서 올해 1월부터 6.46%로 인상됐다.

2018년 183.3원이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으로 올랐으며,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보험료가 오름에 따라 직장 가입자가 내야하는 본인 부담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2018년 1~10월 11만 3111원에서 3947원 오른 11만 7058원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도 9만 842원에서 3170원 인상된 9만 4012원이다. 또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9년 8.51%로 지난해(7.38%)보다 올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9~2022년)을 지속해서 추진해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누리도록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의 말대로 올해부터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등 비급여 개선으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넓어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초음파와 MRI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요양비를 지원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됐다. 인상률은 2007년 6.5%, 2008년 6.4%, 2010년 4.9%, 2011년 5.9% 등으로 4~6%대다. 이후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으로 인상됐다. 올해 건보료 인상률은 3.49%로,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높은 수치다.

앞으로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3.2%)과 비교해 더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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