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2018.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2018.7.8

손주와 친밀감 형성하기 등 교육

오는 4월부터 첫 시범운영 예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초등학생 손주를 키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한 ‘학조부모(學祖父母)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6시간 정도의 학조부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개교다.

그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법 등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는 학조부모와 교육관이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해나가는 법과 손주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법, 손주를 양육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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