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어선 선체.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13
나포어선 선체.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13

지난해 불법 중국어선 총 90척 나포, 담보금 54억여원 부과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이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15㎞(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122km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요장어 218t 대련선적(승선원 1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지나 3일부터 11일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해 조업 활동을 하면서 조업일지에 어획량 약 30여t을 축소 기재하고 우리 측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됐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해상에서 중국어선 선장들을 대상으로 추가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관할 검찰 지휘에 따라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작년 한 해 불법 중국어선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를 24시간 가동하고 대형 지도선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 불법 중국어선 90척을 나포해 담보금 54억여원을 징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도 서해어업관리단은 해경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무허가 중국어선 몰수,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를 조기에 확립해 우리 어업인 보호 및 수산자원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전달하면 중국 정부가 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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