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조례 개정 안내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부모 대상 ‘2019 학부모를 위한 정책설명 및 조례개정 연수’를 개최했다.
지난 10~11일 이틀에 걸쳐 열린 이번 연수에서는 ‘2019년 인천교육 비전과 주요 정책 사업’ 설명 및 학부모 의견을 청취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1부 강연에서 ‘학부모 학교 참여를 통한 민주적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라는 주제로 ▲교육 불평등과 학교 공간에 대한 혁신 ▲교육과정 및 학교문화 혁신 ▲인천교육의 4대 혁신정책에 대해 강연을 했다. 또 미래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학부모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교육복지 지원대상교 확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학교 우수교사 우선 배치 ▲학교현장에서 학부모가 겪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2부 조례 개정 연수는 학부모회 대상 단위학교 학부모회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조례조항 신설과 이에 대한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학교운영위원 대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 중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 범위 확대 및 구체화한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금까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학부모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도 학부모와 함께 이뤄가는 인천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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