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 해상에서 전복된 갈치낚시어선무적호의 침몰을 막기 위해 지난 11일 부력부이를 설치하고, 공기배출구를 봉쇄하여 인양시 오염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2019.01.12.(사진=통영해경 제공)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 해상에서 전복된 갈치낚시어선무적호의 침몰을 막기 위해 지난 11일 부력부이를 설치하고, 공기배출구를 봉쇄하여 인양시 오염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충돌 전 화물선·무적호 서로 인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충돌한 낚시어선 무적호와 화물선은 사고 당시 서로 충돌을 인지했으나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통영해양경찰서는 실종·사망자 5명이 발생한 무적호 전복사고는 무적호와 3000톤급 화물선 코에타의 쌍방과실에 무게를 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인근 해역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항 중이던 화물선은 3마일(약 4.8㎞) 전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던 무적호를 인지했다. 하지만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피기동을 하지 않았다.

무적호도 마찬가지로 화물선을 육안으로 식별하고도 속도만 늦췄을 뿐 충돌 방지를 위해 항로를 따로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화물선 운항을 총괄하던 필리핀인 당직 사관 A(44)씨는 뒤늦게 항로 변경을 지시했다. 하지만 결국 충돌을 막지 못했다.

해경은 이 같은 사실을 화물선 항해기록장치(VDR)와 두 선박 승선원들 진술을 통해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서로가 안일하게 상황에 대처하다 벌어진 쌍방과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무적호(정원 22명)가 전복돼 9명이 구조되고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실종됐다.

당시 무적호에는 선장 최모(57)씨와 선원 1명, 낚시객 12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화물선 당직 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무적호 선장 역시 전복사고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