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1일 오후 4시 순천역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전남소상공인연합회) ⓒ천지일보 2019.1.12
전남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1일 오후 4시 순천역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전남소상공인연합회) ⓒ천지일보 2019.1.12

“소상공인들 범법자로 내몰릴 처지”
시간당 1만 30원 “감당하기 어려워”

[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전남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 순천역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 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에 달해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번 방안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던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여기에 주휴수당 문제까지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 간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경제 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알아달라”며 “국회에서 논란만 일으키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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