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원주시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각종 원가 상승 등으로 생활 물가가 불안한 가운데 1월 14일부터 2월 6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급 불안에 따른 물가 관리를 위해 물가인상품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과 불공정 거래 신고를 접수하고 설 성수품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해 관리한다.

또한 원주시와 관계 기관·단체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물가 모니터 운영을 통해 매주 중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설 성수품목 가격을 조사하고 강원도와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설 성수품 물가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성수품 유통이 많은 농·축협,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며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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