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특별감찰반 파견)이 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사찰 증거라며 폭로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천지일보 2019.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특별감찰반 파견)이 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사찰 증거라며 폭로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천지일보 2019.1.3

‘공무상 비밀누설’ ‘경찰 수사개입’ 등 비위 혐의

건설업자 최씨에 특별감찰반 파견 인사 청탁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해임 중징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두고 회의한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겐 견책 징계만 내려졌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거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징계위에 가도록 만든 혐의는 총 5가지다. 특감반원 재직 당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과,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징계에 이른 주요 사유다.

또 김 수사관은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이 될 수 있도록 인사청탁을 한 의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해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최씨 등 사업가·정보제공자들에게 12회에 걸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나 징계 이유를 더했다.

징계절차가 끝나면서 검찰이 진행할 특감반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에 더 힘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이 공무상 기밀을 누출했다고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8일 제출한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수사관은 소청심사위원회 재심을 거쳐 본안 소송을 통해 해임이 적법했는지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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